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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
개인회생
개인회생
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법적으로 조정받아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원 주도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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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정의
지급불능 상태에 놓였지만 지속적·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이 3~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, 남은 채무를 법원이 면책(탕감)
포함되는 소득
· 급여소득(직장인)
· 영업소득(자영업자)
·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 소득
· 연금·기타 반복적 수입
판단 기준
·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
·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높은 상태
·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
· 무담보 10억 /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 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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